
손해배상
원고 A회사는 C회사에 9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D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받았으나,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를 임의 매각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C회사와 피고 B 등은 원고와 대표이사 E를 상대로 33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이후 C회사와 원고는 지급명령상 채권을 채권단 회수 절차를 통해 안분배당받는 방식으로 변제하고 독자적인 강제집행은 하지 않기로 하는 '부집행의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에 피고 B도 확인자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원고는 합의에 따라 C측을 대표하는 피고에게 주식 일부를 이체했으나, C는 지급명령상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지급명령에 근거해 원고의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부집행 합의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3천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E가 주식 담보를 임의 매각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C 주식회사 등 채권자들이 A 주식회사와 E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는 채권 회수를 채권단 절차에 따라 안분배당하는 방식으로 하고, 독자적인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집행의 합의'를 맺었습니다. 이 합의에는 피고 B도 확인자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C 주식회사는 자신의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했고, 피고 B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합의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가 '부집행의 합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집행의 합의가 있음에도 채권자가 집행에 나아간 행위가 항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를 궁박하게 하거나 채권회수 외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권원을 이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을 이체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을 받았음에도, 피고에게 추가 변제 계획을 통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이상 변제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받았음에도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안분배당을 하지 않은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로서는 원고가 채권단을 사실상 해산하고 피고에게 더 이상 변제할 계획이 없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으며, 피고의 압류추심명령 신청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압류추심명령 신청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 A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집행의 합의'는 채권과 관련된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집행이 이루어지면 이는 실체상 부당한 집행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19072 판결).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내용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둘째, '부집행의 합의'를 위반하여 집행에 나아갔다고 해서 항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가 되려면 채무자를 궁박한 상태에 몰아넣거나 채권 회수가 아닌 다른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행권원을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합의를 간과하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과실로 집행에 나아간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채권자 및 채무자 간의 합의 내용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가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의 양도나 변경이 있을 경우 새로운 채권자가 합의 내용을 정확히 승계하고 이해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둘째, 여러 채권자가 관련된 채무 변제 합의에서는 모든 당사자에게 변제 계획의 진행 상황이나 중단, 변경 사항을 투명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원고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은 점이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주요 사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셋째, 합의 위반 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과실인지 혹은 채무자를 궁박하게 할 목적 등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 위반 자체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넷째, 채무자는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특히 여러 채권자가 있는 경우 형평성에 맞게 변제를 진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