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주식회사 D의 주식을 담보로 받고 대출을 해줬으나,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 주식을 임의로 매각한 사건입니다. C와 다른 채권자들은 원고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후 원고와 C는 합의를 통해 채권회수 절차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지급명령을 근거로 원고의 계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이로 인해 영업 손해와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부집행의 합의를 위반한 집행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가 부집행의 합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에 나아간 것이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가 채권단을 해산시키고 추가 변제 계획이 없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집행신청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