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성형외과 의사 B로부터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후 허벅지 피부의 불균등한 윤곽 및 울퉁불퉁한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A는 의사 B와 B의 보험사인 C공제조합을 상대로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사 B가 얕은층 지방 흡입 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습윤액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26,724,856원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수술 전 검사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중 합병증 고지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들의 책임은 90%로 제한되었습니다.
환자 A는 2020년 7월 11일 E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지방흡입 상담을 받았고 같은 달 18일 의사 B로부터 허벅지 전체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A는 허벅지 부분의 피부 패임과 울퉁불퉁한 증상을 호소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중한 정도의 양측 허벅지 불균등한 윤곽과 울퉁불퉁한 피부 표면(이 사건 악결과)으로 남아있습니다. A는 의사 B가 수술 전 진단을 소홀히 하고 수술 과정에서 캐뉼라를 부적절하게 조작하며 과다하게 지방을 흡입하여 악결과를 초래했고 수술 전 심각한 윤곽 변형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아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사가 얕은층 지방 흡입 시 얇은 캐뉼라를 사용하고 습윤액을 적절히 투입하여 균일하게 지방을 흡입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의사의 수술상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피부 불균형 및 울퉁불퉁함(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의사가 수술 전 환자의 피부 상태 등 진단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의사가 수술의 위험성 및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의료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의사 및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책임 제한 비율.
법원은 피고들(의사 B과 C공제조합)이 연대하여 원고(환자 A)에게 26,724,856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7월 18일부터 2024년 5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사 B이 지방흡입 수술 과정에서 얕은층 지방 흡입 시 필요한 특별한 주의의무(더 얇은 캐뉼라 사용 등)를 소홀히 하고 습윤액 사용량 대비 과도하게 지방을 흡입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허벅지 피부의 불균등한 윤곽과 울퉁불퉁함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보아 의사 B의 불법행위 책임과 보험사 C공제조합의 보험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수술 전 검사의무 위반과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지방흡입 수술의 특성 및 환자도 부작용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의 증명: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대한 악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하고 그 증상 발생에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의사 B이 얕은층 지방 흡입 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습윤액 사용량 대비 과다한 지방 흡입이 저혈압을 유발한 점, 그리고 수술 후 즉시 울퉁불퉁한 윤곽이 나타난 점 등을 통해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의료인의 설명의무: 의료인은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의사가 수술동의서에 피부 표면 불규칙 등의 합병증을 기재하고 환자의 서명을 받았으므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험자의 직접 청구권 (상법 제724조 제2항):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그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입니다. 본 판례에서도 의사 B의 보험사인 C공제조합이 이 조항에 따라 환자 A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제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의료행위의 특수성, 환자의 체질, 질병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지방흡입 수술의 특성상 의사가 충분히 주의했더라도 다소간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환자도 재수술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수술 결정 전 충분한 정보 습득: 지방흡입술은 외과적 수술이므로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술 전 의사로부터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그리고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수술 동의서 내용만을 맹신하기보다는 구두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질문하여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 확인: 수술 전 상담 내용, 진단 결과, 수술 계획, 수술 과정 기록, 사용된 장비(캐뉼라 직경 등), 습윤액 및 흡입량 등 의료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의 서명이 있는 진료 기록은 의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작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의료진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소견을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사진, 영상, 추가 진료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손해배상 청구 범위: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과실의 정도, 발생한 손해의 내용(치료비, 위자료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청구보다는 현실적인 피해와 관련된 항목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청구하는 것이 소송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기왕치료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의료과실로 인한 '악결과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최초 수술비는 보통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