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에 의해 충돌당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안쪽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해당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과실이 일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원고가 부상을 입은 것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교차로의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한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일부 기여했다고 보고, 원고의 과실을 25%로 평가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일실수입, 기왕개호비, 향후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고, 원고의 과실분을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40,339,669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해 사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이후부터 완납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