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 주식회사가 J 주식회사로부터 제주 K 운송 하도급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으나, J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게 M항 이용 실적 미달에 따른 위약벌과 K 분실품에 대한 변상금을 요구하며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상계 처리하려 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위약벌 조항이 약관법상 불공정하거나 설명 의무 위반이며, 변상금도 책임이 없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위약벌 조항이 약관법상 무효는 아니지만 그 금액이 과도하므로 197,699,754원에서 130,000,000원으로 감액했고, 변상금 조항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고 109,296,000원에서 65,000,000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최종적으로, J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게 상계 처리 후 남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8,366,336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J 주식회사는 제주개발공사와 제주 K 물류운영사업계약을 체결한 뒤, A 주식회사와 K 해상운송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제주 M항에서 전남 N항까지 K를 운송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후 J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의 M항 이용실적이 기준물량에 미달했다며 위약벌을 부과하고, K 분실품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2021년 6월, 7월분 합계 238,510,295원)과 상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위약벌 조항이 약관법상 무효이거나 감액되어야 하며, 변상금도 책임이 없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J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게 부과한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 및 그 금액의 적정성 (약관법 위반 여부, 과도한 위약벌 감액 여부)과, A 주식회사의 M항 이용 실적 미달에 대한 귀책사유 존재 여부입니다. 또한, K 분실품 변상금 조항의 성격 (위약벌인지 손해배상 예정인지) 및 그 금액의 적정성 (감액 여부), 그리고 J 주식회사의 위약벌 및 변상금 채권과 A 주식회사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채권의 상계 처리 결과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약벌 조항이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J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8,366,336원과 그에 대하여 2021년 11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238,510,295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J 주식회사가 주장한 위약벌 채권 197,699,754원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130,000,000원으로 감액되었고, 변상금 채권 109,296,000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아 과도하다는 이유로 65,000,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상계 처리 후 남은 하도급대금은 48,366,336원으로, 법원은 이 금액과 지연이자를 J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 예를 들어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약정을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위약벌 조항이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계약 이행 담보를 위해 부과될 수 있으며, 피고가 부담할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6조 제1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로 봅니다. 원고는 위약벌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운송업체의 의지나 역량에 따라 물동량이 좌우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위약벌 약정이 신의성실을 위반하거나 피고의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또한, 약관법 제3조 제3항은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정하지만, 본 사건의 위약벌 부과 기준은 개별적인 협의를 거쳐 정해진 것이므로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 예정과는 달리 직접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액수가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어, 본 사건에서는 위약벌 197,699,754원을 130,000,000원으로 감액했습니다. 한편, 변상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변상금 총액 109,296,000원을 65,000,000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 및 제493조 제2항은 상계에 대해 규정하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고,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채무가 소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위약벌 채권과 변상금 채권, 하도급대금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법원은 각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상계충당을 계산하여 최종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확정했습니다.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위약벌 조항이나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내용과 그 부담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발주처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 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벌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나,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정해진 조항은 약관법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액수가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되거나 일부만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이나 변상금 등이 부과될 경우, 해당 위반에 대한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계약 상대방의 책임이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지급 채무에 대해 다른 채권으로 상계하려 할 경우, 상계의 요건과 상계적상일, 충당 순서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발주자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등은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