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지 이 사건은 원고인 농수산물 제조 및 판매 회사가 미국의 D회사와 구운 김 제품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회사와 C회사에 해상운송 주선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D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피고들에게 화물 인도 금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물이 무단 반출되어 회수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운송주선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화물이 멸실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운송주선인인 피고들이 원고의 화물 인도 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뉴욕항의 특수한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물이 무단 반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화물의 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원고가 이미 받은 일부 금액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5,391,76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