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광명시 보건소 공무원들이 감염병의심자로 지목된 원고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려다 고발되어 기소되었으나, 형사 재판에서 당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강제 검사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가와 당시 보건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공무원들의 강제 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가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5,000,000원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건소장 개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보건소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020년 8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특히 D교회 관련 교인들이 검사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자, 광명시 보건소는 원고가 D교회 교인으로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하고 기침을 자주 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보건소는 원고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2020년 8월 21일 보건소 공무원 3명, 의사 1명이 경찰관 및 소방관과 함께 원고의 주거지를 방문했습니다. 원고가 현관문을 열지 않자 임의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진입한 후, 원고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검체를 채취하는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원고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확인되어 자가격리 조치가 통보되었고, 원고가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이탈하려 하자 광명시는 원고를 고발했습니다. 원고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 법원에서 강제 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법한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에 대해 당시 법적 근거 없이 강제 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한 것이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공무원 개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개인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주거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보건소장 개인의 고의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개인적인 배상 책임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들을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개정 전) 제42조: 당시 법률은 '감염병환자등'(확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에 대해서는 주거시설 출입 및 조사 진찰을 허용했으나(제1항), '감염병의심자'에 대해서는 격리, 통신을 통한 증상 확인 등의 조치만 가능하게 하고(제2항), 그 경우에만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검사 당시 '감염병의심자'인 원고에게 직접 강제적인 감염 여부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보아, 공무원들의 강제 검사 행위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대한민국 헌법상 주거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주거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거지에 침입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검체를 채취한 행위가 법적 근거 없이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3.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광명시 보건소 공무원들의 행위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직무행위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평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4.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보건소장)에게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물을 정도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5. 국가배상법 제3조의2 (손익상계 원칙):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는 동시에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이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응할 때 손해배상액에서 상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의 코로나19 확진 관련 이득(비용)과 원고의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손익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의 강제적 조치는 반드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강제적인 감염병 검사나 격리 조치는 국민의 주거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중요한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개별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강제적인 조치에 앞서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