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가 운전 중인 차량이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과 접촉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차량이 피고의 차량을 충격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다른 차량과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반면, 피고는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차량도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일실수입, 차량 수리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피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하고, 피고의 과실비율을 20%로 봅니다. 피고의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과 차량 수리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책정합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손해배상 채무는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각각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