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건설업)와 B(마케팅업)는 피해자 J에게 3천억 원이 입금된 가짜 통장을 보여주며 2백억 원의 자금 조성을 미끼로 수백만 원을 편취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사건입니다. 1심에서 A는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선고받았고 B는 사기 공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A의 경우 소송촉진법상 공시송달로 인해 공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이 확인되어 재심 사유가 인정되었고, 여러 관련 사건이 병합 심리되어야 하는 점과 공소사실이 변경된 점 등의 직권 파기 사유가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반면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A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J가 거액의 토지 매입 자금을 필요로 하자, 피고인 A과 B는 J에게 3,000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보이는 가짜 통장을 보여주며 D 재개발현장 분양사업을 통해 쉽게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들은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면 3,000억 원의 자금표를 제공하고 2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해 주겠다고 속여, 2018년 11월 21일부터 2019년 3월 말까지 총 51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는 통장은 가짜였고 A는 분양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자금을 조성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원심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소송촉진법상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 A의 진술 없이 유죄가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항소심의 처리 방식, 여러 관련 사건의 병합 심리 및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심판 대상 변경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A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 공판에 불출석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권 회복이 인정된 점, 그리고 여러 사건이 병합 심리되어야 하며 공소사실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한 직권 파기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B의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의 절차적 문제점(소송촉진법 특례규정 적용 및 항소권 회복, 사건 병합, 공소장 변경)을 직권으로 인정하여 파기하고,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사기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가짜 통장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행위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항: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식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경합범 처리):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은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공판절차 특례 및 재심 규정):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못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하거나 항소권 회복을 통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이 규정에 따라 항소권 회복이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하는 경우):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할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4항 (항소 기각, 파기 및 환송):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없을 때는 기각하고, 항소가 이유 있을 때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거나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 무죄를 선고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단에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소장 변경: 재판 진행 중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나 적용 법조 등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 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고액의 투자나 자금 융통을 제안받을 때는 반드시 제안자의 신원과 사업의 실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액의 예금 통장이나 자금표 등을 제시할 경우, 실제 금융기관을 통해 예금 잔액 증명서나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고수익이나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이나 법적인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영수증, 통화 녹음, 메시지 기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