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학원을 설립하려 했으나 교육지원청에서 등록을 반려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반려 처분이 부당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학원을 계속 운영하여 무등록 학원 설립·운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반려 처분의 위법성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교육지원청의 반려 처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며 피고인이 위법성을 알면서도 학원을 운영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가 서울 강남구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학원 설립 등록을 신청했으나 교육지원청이 해당 지역에서는 학원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령을 근거로 2014년 10월 22일 등록을 반려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등록 없이 2019년 1월경부터 2020년 11월 10일까지 학원을 계속 운영하였고 이로 인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반려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해당 지역에서의 학원 운영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피고인이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교육지원청의 학원 설립·운영 등록 반려 처분이 적법한지, 해당 처분이 무효라면 피고인의 학원 운영이 무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설명으로 인한 피고인의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원심의 양형이 적정한지 또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7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에서는 학원 설립·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을 교육지원청이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불완전한 설명만으로는 피고인의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용주거지역 내 학원 허용 시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보아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위법성을 알면서도 2019년 1월경부터 2020년 11월 10일까지 상당 기간 학원을 운영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되어 무등록 학원 설립·운영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과 벌금 7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별표 2]에 따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학원과 같은 특정 시설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러한 용도 제한을 위반하여 학원을 운영할 경우 국토계획법 제141조 제4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입법 목적이 다른 여러 법률이 일정한 행위의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풀이되지 않는 한 해당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인·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 '견해표명을 신뢰한 행위' '신뢰 이익 침해' 그리고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 침해 우려가 없음'이라는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무원의 불완전한 설명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전용주거지역 내 학원 운영을 허용할 경우 국토계획법의 입법 목적과 공익이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을 배척했습니다.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때에는 하나의 법률만 아니라 여러 관련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학원과 같은 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제한 규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용도지역(예: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학원 설립이나 용도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에 문의할 때에는 건축물 대장의 용도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일반적인 설명이 모든 경우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명확한 답변을 받는 등 신뢰의 근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단 등록 반려 처분이 내려지면 단순히 운영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손해배상 등을 통해 피해를 보전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불법적인 운영을 계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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