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 및 운영 등록 신청을 했으나, 교육지원청은 이를 반려했습니다. 피고인은 반려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무등록 학원을 운영했다며 기소했고,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항소 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손해배상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학원을 계속 운영했고, 이는 화해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벌금 700만 원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제주지방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