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가 난소낭종 경화술을 받은 후 마미증후군 진단을 받고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인정하여 총 1억 1,321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 산정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는 난소에 발생한 물혹인 난소낭종을 제거하기 위해 난소낭종 경화술을 받았습니다. 이 시술은 초음파를 보며 가느다란 주사로 낭종의 액체 성분을 빼낸 후 알코올 경화제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시술 후 원고에게 척추 하부 신경이 압박되어 허리 통증, 하지 감각 이상, 배변 및 배뇨 기능 장애 등을 유발하는 마미증후군이 발생했고, 이에 원고는 시술상의 과실을 주장하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난소낭종 경화술 과정에서 발생한 마미증후군이 의료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사업소득자인 환자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높은 사업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할 경우 일실수입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난소낭종 경화술을 받은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점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총 113,216,23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일실수입 104,614,626원, 기왕치료비 6,849,560원, 향후치료비 8,776,074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액 108,216,234원(총 손해액의 90% 인정)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5,000,000원을 공제하고,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한 것입니다. 지급액에 대해서는 수술일인 2018년 2월 22일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3년 6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료 과실로 인한 마미증후군 발생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 시 객관적 자료의 부족을 이유로 높은 사업소득 주장을 배척하고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1심 판결의 지급액보다 감액된 최종 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난소낭종 경화술 시술 과정에서의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불법행위 성립의 핵심이었습니다. 의료 과실은 의료인이 의료 행위 시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제76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신체 침해로 인한 손해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 산정의 법리: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은 사업상 총수익금 중 자산소득과 인적·물적 경비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주의 노무 등 '개인적 기여'가 차지하는 부분만 손해로 인정됩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실제 수익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 경영 형태, 종업원 수, 경영 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학력, 경력,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거나, 최종적으로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439 판결 등).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산후조리원 사업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명시적인 과실상계 언급은 없지만, 인정된 재산상 손해액이 총 손해액의 90%로 산정된 점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 조정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항쟁 기간)에는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을 적용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의료 시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증상이 나타났다면, 의료 기록, 진단서, 영상 자료 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의 구체적 입증: 의료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소득 손실, 기타 정신적 고통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 산정: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게 된 소득)을 산정할 때, 단순히 총매출액이 아닌 사업주의 '개인적 노무 기여'로 인한 수익 부분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매출 및 비용 자료, 소득 신고 내역 등을 통해 자신의 노무 기여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증빙이 어려울 경우 법원은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의 중요성: 영구 장해 진단과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향후 소득 손실을 계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감정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위자료의 인정: 의료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 및 정신적 충격에 대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