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 B, C는 서울 중구의 다른 위치에서 각각 여성의류 및 남녀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회사 M이 제작한 N 티셔츠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자신들의 상품으로 제작하고, 온라인 플랫폼 'T'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고 일부 문구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자신들의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했으며, 피고인 C도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디자인을 모방해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의 상품 디자인을 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C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는 벌금형이, 피고인 C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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