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 B, C는 각자 운영하는 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이 제작한 티셔츠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하여 판매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C에게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참작되어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친고죄의 특성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인해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여성의류 판매업자들이 유명 의류업체인 주식회사 M이 제작한 'N' 및 'R' 티셔츠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일부 문구만 변경하여 자신들의 쇼핑몰에 게시하고 판매했습니다. 주식회사 M은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는지, 타인의 저작물인 디자인을 모방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죄가 친고죄로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및 공소 유지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에 대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 B에게는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가 피해자 주식회사 M의 티셔츠 디자인을 모방하여 판매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은 추가로 저작권법 위반도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참작되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첫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입니다. 이 법 제2조 제1호 자목 및 제18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품의 형태'는 형상, 모양, 색채,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M이 만든 티셔츠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여 자신들의 상표를 붙여 판매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법에서 금지하는 상품 형태 모방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둘째,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M의 티셔츠 디자인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되었고, 피고인 A, B의 모방 판매 행위는 이러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M이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 처벌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법도 적용되었는데, 피고인 A, B의 경우 하나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관계로 처리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업체가 만든 의류 디자인이나 제품의 형태를 그대로 혹은 일부만 변경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타인의 디자인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대부분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해당 디자인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이나 상품 형태를 침해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을 그대로 모방하여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인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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