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트랜스젠더이며, 피해자가 알고 있는 언니의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등의 거짓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보내며 스토킹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D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했고, 피해자 D에게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지속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초범이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범행의 성격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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