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금융
피고인 A가 다른 사람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사용하여 여러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숙박비, PC방 이용료 등을 결제하는 등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다른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죄들이 이미 확정된 형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을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경 의정부시 의정부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C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신고하는 대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인 2021년 6월 21일 새벽, 피고인은 이 습득한 카드를 이용해 여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01시 39분경 의정부시 D에 있는 'F'라는 가게에서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바나나 우유 1개(1,400원)를 결제하고 받아 편취했습니다. 01시 49분경 의정부시 G에 있는 'I'라는 숙박업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숙박요금 120,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무인결제기가 설치된 곳에서도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01시 43분경 의정부시 J에 있는 'L'이라는 상점의 무인결제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정보를 입력하여 음식 구매 대금 2,500원을 결제했습니다. 01시 46분경 의정부시 M에 있는 'O'라는 PC방의 무인결제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정보를 입력하여 PC방 이용 대금 5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은 분실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했습니다.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미 다른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이 사건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1년 7월경 저지른 절도미수,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미수죄로 이미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2022년 1월 21일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범죄들은 그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 사건의 전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형을 면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 변호인이 경찰 조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했으나, 경찰이 피고인의 발달장애 여부를 인지했거나 인지하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이 조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의 소유물처럼 사용하려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은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상점 주인에게 제시하여 물품을 받거나 숙박 서비스를 이용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점 주인은 피고인을 카드 소유자로 오인하여 결제를 승인했으므로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이 인정됩니다.
3.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이 조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무인결제기에 분실된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삽입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음식이나 PC방 이용료를 결제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직불카드 부정 사용) 이 조항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직불카드에 해당)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결제한 모든 행위는 이 법 조항에 명시된 직불카드 부정 사용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 확정 전후 경합범의 처리) 이 조항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확정된 죄와 이전에 저지른 죄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상태였으며, 이 사건 범죄들은 그 확정 판결 이전에 저지른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을 적용하여, 이미 받은 형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 사건 범죄들에 대한 형을 면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두 번 처벌하는 듯한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고 전체적인 형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나 우체국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분실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소유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분실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용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점 주인에게 카드를 제시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인결제기나 자동화기기(ATM)에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한 행위 자체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적으로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이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미 확정된 형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 면제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