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영화관 운영 법인인 원고 A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피고 C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해당 토지를 피고 B 신탁회사에 신탁했고 건물 완공 후 소유권은 B에 있었습니다. 건물 하자 발생 및 관리 책임 전가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 A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 보증금과 투자비, 위약벌 등 총 30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주위적으로 신탁사인 B에게, 예비적으로 위탁자인 C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신탁사인 B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도 없다고 판단하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인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피고 C는 신탁회사인 피고 B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원고 A는 건물 완공 전 피고 C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건물 완공 후 소유권은 피고 B에게 있었으나, 임대인 C는 임차인 A에게 신탁사인 B와 임대차 계약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고 관리 책임이 B에게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임차인 A는 점포에서 발생한 심각한 하자에 대해 피고들이 서로 관리책임을 떠넘기자 2021년 7월 30일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투자비, 영업손실, 위약벌 등을 포함한 총 3,054,611,720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서 피고 B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이 C로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 승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신탁계약 특약에 수탁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한 명시적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B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건물 소유자가 C가 아니었고, B가 적법한 임대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으므로 원고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C가 원고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