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한 C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입찰에서 원고 측 공동수급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원고는 입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본문 요약사항 매수 초과로 인한 2점 감점 조치 위법, △피고 보조참가인 공동수급체에 대한 총점의 10% 미감점 위법, △감점 사항 소명 절차의 차별적 적용, △환승서비스수준(LOS) 개선도 평가 오류 등 네 가지 주요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입찰 절차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C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이 입찰에는 여러 공동수급체가 참여했고, 그 중 피고 보조참가인 공동수급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했던 원고 공동수급체는 선정 과정에서 여러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히 자신들이 받아야 할 점수에서 부당하게 감점되거나, 경쟁 상대방이 받아야 할 감점을 받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자신들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피고 보조참가인 공동수급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각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과 입찰 절차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공공 입찰 참여 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