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Q.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근무하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제한이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부당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