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 B와 시공자 C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B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시공자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계약에 따라 일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및 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분양자인 피고 B와 시공자인 피고 C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를 요청했으나, 일부 하자만 보수되었고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과 하자 발생 여부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B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자연적인 노화현상과 사용상의 잘못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75%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역시 75%로 제한되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분양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에게 각각 손해배상금과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전체 사건 213
손해배상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