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서울 성동구 R건물(집합건물)의 293세대 구분소유자들이 건물 완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P와 시공사 피고 Q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P가 S의 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건물 노화 및 관리상 잘못을 고려하여 그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시공사인 피고 Q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해석하고, 분양자인 피고 P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므로 집합건물법상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P는 원고들에게 약 3억 49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R건물은 2018년 12월 21일 사용승인을 받고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이후 건물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누수, 균열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자, 구분소유자들은 2019년 8월 7일부터 시공사인 피고 Q에게 지속적으로 보수를 요청했으나 일부만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293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건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받기 위해 건물 신축 및 분양을 시행한 주식회사 S의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P와 시공사인 피고 Q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분양자의 책임 승계 여부와 시공사의 직접 책임 여부가 주요 다툼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물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P에게 집합건물법 및 민법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시공사인 피고 Q에게도 계약서 또는 집합건물법상 직접적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소송 과정에서 일부 원고들이 세대 양도를 이유로 소송 탈퇴를 신청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의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그 보수비용의 범위 및 하자보수 책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P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고, 피고 Q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P는 S으로부터 분양자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건물의 자연적인 노화현상, 시공상 잘못과 노화 현상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 구분소유자들의 사용 또는 관리상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P의 책임 범위를 인정된 손해액의 80%(총 3억 490만 원)로 제한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년 6월 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10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한편, 피고 Q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21조 제3항의 문언을 '하자보수책임'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까지 확장할 수 없다고 보았고, 또한 피고 P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므로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시공사의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계속 중 일부 세대를 양도한 원고들의 소송 탈퇴 신청에 대해서는 일부 탈퇴의 개념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판단, 해당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로 R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시행사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P로부터 건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인 피고 Q로부터는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