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공사를 피고들(A, B 주식회사 공동수급체)에게 도급했고 피고들은 이를 보조참가인(C 주식회사)에게 하도급했습니다. 방음벽 완공 6년 후 균열 및 파손 하자가 발생하자 한국도로공사는 시행허가 조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하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교체공사비 23억 4,500만 원 등을 청구하는 선행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16억 4,1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하여 하자담보책임 청구는 기각했으나, 피고들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설계 및 감리상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35%로 제한하고, 원고가 한국도로공사에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배상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7,452만 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D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속도로 방음벽을 설치했고 이 방음벽은 공동수급체인 A, B 주식회사와 하도급 업체인 C 주식회사에 의해 시공되었습니다. 방음벽 완공 6년 후인 2016년 4월경 방음판에 균열이 발생하고 일부는 파손되어 상부 방음판이 내려앉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방음벽 설치의 허가 조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하자 조치를 요구했고, 이후 교체 공사 비용 약 23억 4,5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선행소송)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 약 17억 8,741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자신이 지급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방음벽을 시공했던 피고들(A, B 주식회사)에게 자신들이 입은 손해(약 17억 8,741만 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그리고 원고의 설계 및 감리상 과실로 인한 책임 제한 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하자 발생 기간인지 책임 기간인지) 및 기간 도과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원고가 제3자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도급인인 원고의 설계 및 감리상 과실이 수급인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책임 비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방음벽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한 후에 발생했으므로 직접적인 하자담보책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한국도로공사에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지 않아 배상액에서 제외했습니다. 특히 도급인인 원고의 설계 변경 및 감리상 과실이 방음벽 하자의 발생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35%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도로법 제32조: 비관리청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와 관련된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허가를 받으면서 하자 발생 시 원고의 책임 및 부담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수락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667조 제2항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직접적인 적용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별표 4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방음벽 설치 공사는 '철물 공사'에 해당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으로 적용되었으며, 법원은 이 기간을 '하자 발생 기간'으로 해석했습니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상행위로 인정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책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방음벽 시공상 잘못이 불완전이행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방음벽 하자가 발생한 2016년 4월경이 손해 발생 시점이자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손해 발생에 피해자(원고)의 잘못(과실)이 기여한 경우, 법원은 가해자(피고)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설계 및 감리상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이 35%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한국도로공사에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로 보아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건설 공사 계약 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도급인은 설계와 감리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설계 변경 시에는 구조적 안정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감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특정 설계 업무에 관여했더라도, 주된 설계 책임은 도급인과 주계약자에게 있을 수 있으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지연손해금과 같은 간접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사 하자로 인해 여러 당사자가 연루된 경우, 각 당사자의 계약 관계, 시공 과정에서의 역할, 하자의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책임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