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지방조달청은 'C' 물품 입찰을 공고했고,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E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공동수급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구성원 전원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찰을 무효 처리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D을 낙찰자로 결정하여 1,176,140,000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들이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였으나 시스템 표시 오류로 '공동이행방식'으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며 입찰 무효 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D과의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자신들이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계약이 이행 완료되어 원고의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이 'C' 물품에 대한 제한경쟁 입찰을 공고한 후, 주식회사 A 등이 참여한 공동수급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은 원고 공동수급체가 '공동이행방식'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찰을 무효 처리하고,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D을 낙찰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들의 입찰 방식이 '분담이행방식'이었으나 시스템상 오류로 '공동이행방식'으로 기재된 것이라며 조달청의 입찰 무효 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납품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주식회사 D과의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자신들이 원래의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공동수급체의 입찰 방식이 실제로는 '분담이행방식'이었음에도 시스템상 '공동이행방식'으로 표시된 것이 오류인지 여부와 그로 인한 입찰 무효 처리의 적법성입니다. 둘째, 이미 대한민국과 주식회사 D 간의 물품 계약이 체결되고 납품 및 대금 지급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원고가 그 계약의 무효 확인 및 자신들의 낙찰자 지위 확인을 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주식회사 D과의 물품 계약이 체결되었고, 납품 기한인 2021년 12월 19일 이전에 납품이 완료되어 2021년 12월 13일에 검수가 끝났으며, 피고가 2021년 12월 24일에 D에게 계약금 1,176,140,000원 지급까지 완료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 및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미 이행이 완료된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 청구에 지나지 않아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은 원고 공동수급체가 '공동이행방식'의 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이 조항을 근거로 입찰을 무효 처리했습니다. 둘째,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에 대한 법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존재해야 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행이 완료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입찰 무효 확인 및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가 이미 물품 계약이 완료되고 대금 지급까지 이루어진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서류 작성 시나 나라장터와 같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할 때 방식 선택 오류가 없도록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어 법적 다툼을 고려한다면,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어 버리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되고 이행까지 끝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으려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조치를 취할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행정기관 담당 직원의 구두 안내와 시스템 기재요령이 상충할 때는 반드시 서면이나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명확히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