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양수금 채무로 인해 과거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당시 B 주식회사의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었습니다. B 주식회사가 과거 판결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A는 면책 결정으로 채무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A가 악의적으로 채권을 누락했으므로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가 채권 존재를 알면서도 누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채무자 A가 과거 법원 판결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갚지 못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고,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인 B 주식회사의 채권이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 B 주식회사가 이전에 받은 판결을 근거로 A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A는 면책 결정으로 이미 채무가 면제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파산 면책 결정 당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는 채권(비면책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하지 못하여 누락한 경우, 이를 '악의'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내릴 수 있었던 과거 양수금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후 약 10년이 경과했고, 그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를 독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채권의 존재를 잘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악의적으로 채권을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면책 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특정 조건의 채권들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7호에서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했고, 비록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이는 '악의'에 해당하지 않아 면책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단순히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악의'에 해당하여 비면책채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의 악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개인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는 과거의 모든 채무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채권자 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채무이거나 소액이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있다면, 면책이 된 이후에도 해당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때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면책 결정의 효력을 다툴 때 핵심적인 쟁점이 되므로, 관련 자료나 상황을 잘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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