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증권
주식회사 D는 피고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수익자가 바뀌었고, 일부 신탁재산이 처분되었습니다. 원고들은 D에 대한 채권을 가진 AE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D의 채무를 상속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신탁계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신탁등기의 말소와 신탁사무처리상황의 경과·전말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D가 무자력 상태에 있고, 신탁재산의 처분절차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예상처분가액이 우선수익권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D를 대위하여 신탁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D의 피고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우선수익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피고의 귀책사유만을 들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신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