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논의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포함하여 자신의 주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반면, 피고는 제1심에서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를 고려한 결과,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제1심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일부 인용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