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P(개인 사업자)과 원고 회사 O(P가 운영)는 피고 C에게 영상 자동화 프로그램과 고객관계관리(CRM)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고 두 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납품한 프로그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지급했던 대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P이 템플릿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고 회사 O는 유지보수비를 미지급했다며 용역대금과 유지보수비 지급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일부 인용, 피고의 반소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계약 목적 달성을 저해할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원고 P이 템플릿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 회사 O가 미지급 유지보수비가 있다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P은 피고에게 44,9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원고 회사 O는 피고에게 5,153,400원 및 지연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P은 디지털 동영상 제작 사업을 위해 피고 C에게 단순 반복 동영상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6월 15일 원고 P과 피고 C는 영상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계약(제1계약)을 체결했는데, 용역대금 89,800,000원 중 절반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원고 P이 제작한 동영상 제작용 템플릿 14편의 상업적 사용 권한 제공으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원고 회사 O와 피고 C는 고객관계관리(CRM) 프로그램 개발 계약(제2계약)을 체결했으며, 용역대금은 37,840,000원(증액 후)이고 1년간 유지보수 업무도 포함되었습니다.
피고 C는 2015년 9월경 CRM 프로그램을, 2015년 12월경 영상 자동화 프로그램을 공급했습니다. 원고 P은 제1계약 대금 중 44,9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원고 회사 O는 제2계약 대금 전액과 유지보수비 2,52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가 납품한 영상 자동화 프로그램이 특정 유사 서비스(K)의 핵심 기능을 구현하지 못하고, 제공된 템플릿 대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제1, 2계약이 사업의 공동 목적을 위한 일체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CRM 프로그램 계약도 해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는 프로그램 개발 당시 특정 유사 서비스(K)의 기능을 모델로 약속한 적이 없으며, 원고 P이 제공한 템플릿이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로 제작되어 충돌이 발생한 것이 프로그램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피고는 원고 P이 약정한 템플릿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44,900,000원 상당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고, 원고 회사 O가 미지급한 유지보수비 5,153,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개발하여 공급한 영상 자동화 프로그램과 고객관계관리(CRM) 프로그램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이로 인해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또한, 제1, 2계약이 일체성을 가지는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와, 원고 P이 잔금에 갈음하여 제공하기로 한 템플릿 제공 의무를 이행했는지, 원고 회사 O가 미지급 유지보수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P 및 O)의 본소 청구(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계약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피고 C의 반소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 P은 피고 C에게 44,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9월 14일부터 2021년 6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원고 P이 제1계약에 따른 동영상 제작용 템플릿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고 회사 O는 피고 C에게 5,153,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미지급 유지보수비 5,040,000원에 대해 2016년 9월 6일부터 2021년 6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그리고 지연손해금 총 113,400원에 대해 2017년 9월 14일부터 2021년 6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원고 회사 O가 G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를 미지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총 비용은 원고 P과 피고 C 사이에서는 원고 P이, 원고 회사 O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원고 회사 O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P 및 O)이 주장한 프로그램 하자 및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피고 C의 반소 청구 중 원고 P의 템플릿 제공 의무 불이행과 원고 회사 O의 미지급 유지보수비 청구를 인정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프로그램 개발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계약 해제,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민법 제544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어 채무불이행이므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프로그램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667조 등): 프로그램 개발 계약은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개발사는 하자 보수 의무를 지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거나,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 해제 사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P이 제공한 템플릿 자체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하며, 프로그램 자체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상회복 의무 (민법 제548조):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 이행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소 청구가 기각되면서 원상회복 의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 P이 템플릿 제공 의무를 불이행했음을 주장하며 반소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 P의 채무불이행을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상법에서 정한 이율(연 5%)이 적용되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더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들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계약과 같은 기술 용역 계약에서는 계약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능 및 성능 명세 상세화: 개발될 프로그램의 기능, 성능, 구현 방식(예: 특정 기존 서비스의 기능 참조 여부, UI/UX 디자인 등), 호환성, 연동 방식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에 그치지 않고 서면으로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자의 자료 제공 의무 이행: 개발 과정에서 발주자가 개발사에 제공해야 할 자료(템플릿, 데이터 등)가 있다면, 해당 자료의 품질과 적법성을 확인하고 적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 자료의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이 오작동할 경우, 개발사의 하자담보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중요성 판단: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다고 느껴질 경우, 즉시 개발사에 통보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하자가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어야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하자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의 일체성 여부 명시: 여러 개의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각 계약이 개별적인지 또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성을 가지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단순히 공동의 사업 목적이나 연관성만으로는 법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기록 보관: 개발 과정에서 기능 추가, 수정, 납기 연장 등 변경 사항이나 중요한 논의가 있을 경우, 구두 합의에 그치지 않고 이메일, 메신저 대화 기록 등 서면 형태로 남겨두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인지: 계약 당사자는 대금 지급, 자료 제공 등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