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과 B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총책으로서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조직원을 모집, 교육하며 범죄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원들과 함께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기존 대출 상환 등을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7,912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C에게 편취금 1,480만 원을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총책이 아닌 관리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콜센터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범죄수익의 정확한 분배 내역을 알 수 없어 추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중국 텐진과 위해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립하고, 조선족 I의 도움을 받아 J, K, L 등의 조직원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악성앱 등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춘 후 R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대출 사기 수법을 계획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신용도 조작이나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도록 기망했습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콜센터의 총책이 아닌 관리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했는지 여부, 피고인 B이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활동했는지 아니면 단순 관리자에 불과했는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활동 및 사기 범행의 유죄 여부, 그리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가능성 및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48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범죄수익 추징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간의 수익 분배 내역을 확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조직을 운영하고 사기 범행을 실행한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들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 C에게는 편취금 1,480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피고인들 간의 정확한 범죄수익 분배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20
춘천지방법원 2019
대구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