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H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시공사 수주를 희망하던 G 주식회사가 홍보업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사건입니다. G 주식회사의 강남지사장 A와 홍보업체 I의 실제 운영자 B 등 임직원 및 홍보요원들이 조직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금품 제공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제공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각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H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7년 9월 9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G 주식회사는 이 사업의 시공권을 수주하기 위해 2015년 6월 30일 I 주식회사와 11억 1,375만 원 규모의 홍보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시공사 선정 경쟁이 심화되자 2017년 9월까지 홍보용역 대금을 5차례 증액하여 최종 69억 8,110만 원에 이르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I 주식회사는 소속 홍보요원들을 통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G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G 주식회사의 강남지사장 A는 I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B로부터 조합원 매수를 위한 현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7년 7월에서 9월 초순경 총 1억 5천만 원의 현금을 B에게 교부했습니다. B는 이 현금을 홍보팀장 D, E, F에게 나누어 주며 조합원 매수에 사용하도록 지시했고 홍보팀장들은 각자의 홍보요원들에게 현금을 교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보요원 C를 비롯한 I 주식회사 소속 홍보요원들은 2017년 7월부터 9월경까지 조합원들에게 총 400만 원의 현금을 직접 지급하고 3,60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홍보요원들은 2017년 4월부터 9월경까지 347회에 걸쳐 총 1억 4,515만 2,654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G 주식회사 강남지사장 A는 I 주식회사의 경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홍보용역 계약금 증액을 상신하는 등 이러한 홍보 활동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건설업체가 홍보업체를 통해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회사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홍보업체와 그 소속 직원들이 공모하여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의 책임 소재와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금품 제공 행위가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 질서를 해치고 그 비용이 결국 조합원과 수분양자에게 전가되는 사회적 해악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제공되거나 제공 의사가 표시된 금품의 총액은 약 1억 8,5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로 제공된 현금은 400만 원 선물 합계액은 2,9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금품 등 제공 의사표시가 과장되거나 현실적으로 도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다른 경쟁업체도 금품을 제공하며 홍보 활동이 과열되던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 A와 G 주식회사가 직접적인 지시보다는 업계의 관행을 답습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두 건의 혐의는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거나 금품을 제공받은 상대방이 조합원이 아닌 홍보팀장이었기 때문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 그리고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 건설업체나 홍보업체가 조합원들에게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이나 선물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홍보업체와 그 소속 직원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하도급 업체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과도한 경쟁으로 불법적인 관행이 유발될 수 있으나 위법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중요합니다. 조합원들은 시공사 선정 시 어떠한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도 요구하거나 수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 또한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