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0년 2월 18일 자신의 C은행, E은행 체크카드 2매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24일에는 지인 G와 M 명의의 기업은행, I은행, K은행, C은행 체크카드 4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는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법 대출업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기망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데 이어, 지인들에게서도 체크카드를 빌려 대출업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이용되었고, 결과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그리고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통해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고,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금지), 제49조 제4항 제1호(벌칙):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을 말합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까지 빌려 넘겨주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입니다.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의 경중),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과 처벌): 피고인 A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넘긴 행위와 타인의 체크카드를 넘긴 행위, 총 두 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거나(상상적 경합),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 대한 처벌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두 차례 접근매체 양도 행위를 '경합범'으로 보고, 각 죄에 정해진 형량을 고려하여 전체 형량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정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법원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나이, 전과,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선고된 징역형을 당장 살지 않아도 되지만, 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선고된 형이 다시 집행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도 대출 사기 조직에 속은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절대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어떤 이유에서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유혹,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 등 어떤 명목으로든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타인에게 넘겨준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의 금융 정보도 소중히 다루세요.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역시 함부로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것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 소유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빙자한 신종 금융사기에 주의하세요. 불법 대출업자들은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주겠다' 등의 명목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고객의 접근매체를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 문의하여 사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범죄 연루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알게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 A처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