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피해회사 B의 보험모집인 C와 D에게 영업방법 자문과 거래처 소개 등을 해주고 개인적으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회사가 C와 D에게 선지급 수수료를 지급하던 중, 추가 보증인을 요구했을 때, 피고인은 E의 동의 없이 E가 연대보증인인 것처럼 보증서를 위조하여 C와 D가 피해회사로부터 선지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E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위조한 행위와 피해회사의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가 있었고,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2년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고,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회사의 선지급 수수료 지급 체계의 미흡이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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