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대구 서구의 주택건설사업을 둘러싼 분쟁으로,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와 2016년에 체결한 사업약정에 따라 원고를 시공자로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조합 총회에서 원고 선정이 부결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이후 피고는 다른 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대구광역시장은 이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판사는 확인의 소가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즉각적인 확정 이익이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시공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으로 현재의 법적 분쟁 해결에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피고는 이미 다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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