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 지위 확보를 위한 사업약정을 체결했던 건설회사가 조합 설립 후 정식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하고 약정이 해제되자, 자신이 해당 사업의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미 다른 시공사가 선정되고 사업계획이 변경 승인된 상황에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B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8월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입니다. 조합의 추진위원회 단계이던 2016년 4월경, 주식회사 A는 장차 설립될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의 기본적 사항을 미리 정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 11월 대구광역시장은 A를 공동사업주체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조합 총회에서 A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안건이 91.8% 반대로 부결되었고, 조합은 A에게 사업약정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조합은 총회를 개최하여 D 주식회사를 새로운 시공자로 선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0년 9월 대구광역시장은 공동사업주체를 A에서 D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고, 이후 절차적 하자로 인해 취소되었다가 2021년 2월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승인되었습니다. A는 이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A는 별도로 자신이 해당 사업의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다른 시공사가 선정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원고가 과거에 체결했던 사업약정을 근거로 '시공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재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 즉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시공자 지위 확인'이 이미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피고 조합이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까지 받은 상황에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에 불과하며, 현재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어도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된 원·피고 간에 시공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며, 궁극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아,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확인의 소의 이익'이라는 민사소송법상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확인의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과거의 법률관계라 하더라도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미 피고 조합이 원고를 시공자로 선정하지 않고 다른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행정청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까지 완료되어 원고의 시공자 지위 확인이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673조(해제권의 유보)'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어도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정도로 원고와의 공동사업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시공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혼란만 초래할 뿐 분쟁 해결의 유효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약 해제의 적법성 및 귀책사유 문제로 귀결되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더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본 것입니다.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판결을 통해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즉시 확정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재의 분쟁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해제되거나 상대방이 이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시공사 지위 확인과 같은 소송보다는 계약 해제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실제적인 분쟁 해결에 더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 선정 및 변경은 조합 총회 의결과 행정청의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므로, 관련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업약정은 이후 조합 총회 결의 및 정식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정식 시공사 선정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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