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원고들이 비동 203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대지지분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비동 203호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비동 건물이 2003년 7월에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었고, CB가 비동 세대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2018년 12월 28일 비동 203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초과 보유한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B가 비동 건물을 원시취득함으로써 대지지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원고들이 이를 승계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고,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재완 변호사
법무법인리앤리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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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진 변호사
주식회사 하나은행 ·
서울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
서울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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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성 변호사
법무법인정향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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