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아파트 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의 주요 구조 부분인 계단실 철근 미시공 및 외벽 균열 등 다양한 하자가 발견되었고, 재판부는 이러한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 중 일부를 시공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피고인 주식회사 C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4월 27일 준공인가를 받아 조합원 및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아파트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준공 후 계단실 절곡부 정착철근 미시공, 외벽 균열 등 여러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에 A조합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6,751,758,893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B 아파트에 어떠한 하자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보수 비용은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 둘째, 하자보수비 산정 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과 고소 작업 위험 할증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셋째, 외벽 층간균열 보수 방법에 대한 적정성 판단. 넷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2,155,509,107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5월 12일부터 2024년 9월 25일까지 연 6%의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B 아파트에 설계도면과 다르게 철근이 부족하게 시공되었고 외벽 균열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피고 주식회사 C에게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2,694,386,384원의 80%인 2,155,509,107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