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인 피고 회사에 아파트 하자보수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하자보수비의 80%를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고,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시공사인 피고에게 아파트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시공한 아파트에 여러 하자가 발생했으며, 이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하자보수비용에 퇴직공제부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하자 발생이 시공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적 노화나 입주자들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하자보수비용의 80%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하자보수비용에 퇴직공제부금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있어 감정인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또한, 하자 발생이 시공상의 문제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연적 노화와 입주자들의 관리 소홀 가능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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