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20년 3월 30일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일부 집기를 남겨두었고, 2020년 12월 21일에야 집기를 철거하고 카드키를 반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2020년 12월 21일에야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지체책임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발생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과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0년 1월 4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