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교통사고 후 경추 관련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수술받았으나 수술 후 증상이 악화되자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술 계획 변경 시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에게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 병원에 8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1월 13일 교통사고 후 뒷목, 어깨, 손가락 방사통 및 저림 증상 등 경추 관련 문제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9년 3월 6일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5월 14일 경추 수술(후방 후궁성형술 및 추간공 절개술)을 받기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전날인 5월 13일 검사 결과에 따라 수술 계획이 변경되었고, 피고 의료진은 수술 당일 원고 본인이 아닌 원고의 딸에게만 변경된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양손 감각 둔화와 다리 힘 빠짐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심화되자, 피고 병원에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경추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과실 유무와 수술 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위자료 8백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5. 14.부터 2023. 8.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수술 과정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술 방법이 변경되었음에도 환자 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동의를 받은 점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운영 주체인 피고 학교법인 B에게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8백만원의 배상 책임을 지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과실의 입증책임과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과실의 입증책임 완화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 여부를 밝혀내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을 입증하고, 그 결과가 의료행위 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의료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 자체는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하며,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에게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의 내용, 방법, 예상되는 위험성, 후유증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술 방법이 변경되었음에도 환자 본인이 아닌 딸에게만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은 점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환자가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됩니다. 즉, 설명의무 위반이 수술 후 발생한 중대한 결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8백만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수술 전에는 본인의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 예상되는 수술 방법,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및 후유증에 대해 의료진에게 충분히 질문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수술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된 내용과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본인이 직접 설명을 듣고 동의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진료 기록, 검사 결과지, 수술 동의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관련된 모든 증상과 변화를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느껴진다면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가능하면 녹취나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