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개명 전 C)와 동거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특수상해, 공갈,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외상성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피고는 해당 불법행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 갈취, 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외상성 백내장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피고가 공탁한 금액을 공제한 후 총 25,802,232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2월경부터 2019년 7월 28일까지 동거하는 관계였습니다. 동거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특수상해, 공갈, 공갈미수, 상해, 특수폭행, 폭행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좌안 외상성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는 등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폭행 행위와 원고의 좌안 외상성 백내장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갈취금, 치료비, 일실수입)와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정확한 범위는 얼마인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를 위해 공탁한 30,000,000원을 손해배상액 산정 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저지른 특수상해, 공갈, 폭행 등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좌안 외상성 백내장이 피고의 폭행으로 발병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외상성 백내장을 진단한 의사의 소견, 원고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피고의 특수상해죄 유죄 판결 등을 근거로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외상성 백내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은 공갈 피해금 19,695,000원, 폭력 범죄 관련 기왕치료비 4,854,560원, 외상성 백내장 후유장해(1%)로 인한 일실수입 6,252,672원, 그리고 위자료 25,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를 위해 공탁한 30,000,000원은 위자료 명목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총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802,232원(=19,695,000원 + 4,854,560원 + 6,252,672원 – 30,000,000원 +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년 2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동거 중 저지른 폭행과 금전 갈취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총 25,802,232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전체 청구 중 일부만이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의 특수상해, 공갈, 폭행 등의 행위는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둘째,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포함합니다. 이는 재산적 손해(예: 금전 갈취액, 치료비,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등)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예: 위자료)까지 아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각각 산정되어 배상액에 포함되었습니다. 셋째, 상당인과관계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논리적이고 개연적인 연결고리,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의사의 진술, 상해진단서, 그리고 피고의 특수상해죄 유죄 판결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폭행이 원고의 외상성 백내장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넷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법원이 정하는 이행기까지는 민법상의 이율(현재 연 5%)을, 그 다음날부터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동거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폭력이나 금전 갈취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발생 즉시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관련된 증거(예를 들어, 상해진단서, 병원 기록, 사건 현장 사진, 폭행 당시의 대화 녹취록, 메시지 내역, 금전 이체 기록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 기록 및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해당 판결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해자가 공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탁금의 목적이 위자료 등 특정 명목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를 재산상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액 산정 및 공탁금 수령 시 이러한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피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의 기준일과 적용 이율을 정확히 명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