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 B, C는 E교회와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법원 공무원으로서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받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피고인 C는 법원의 증인 정보를 누설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증인 출석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증인 정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를 누설할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법원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의 형은 감형되었고, 피고인 B와 C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최종 형량은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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