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임차한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피고는 임차부분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지지만, 임차 외 창고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하여 최종 지급액을 결정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는 임차한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창고 건물과 내부 집기 등이 소실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차 부분의 보존·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창고 건물 소유자인 G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취득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임차 부분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임차 부분의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하고,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073,2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