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들은 미등록 온라인 가상화폐 투자회사인 'E'의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1번 사업자로 등록한 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며 서울, 부산, 제주 등지에서 총 28억 4천여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들은 'E'에 투자하면 매일 1%의 비트코인 이자를 지급하고 20일 후에는 원금 및 이자를 인출할 수 있다고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고, 신규 투자자 모집에 따라 추천수당 등을 지급하는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비트코인 금전거래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자금을 조달하고 재화 거래 없이 다단계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15년 10월 22일, 성명 불상의 운영자들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인터넷 도메인 'F'를 등록한 'E'라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온라인 다단계 투자회사는 "E에 계정을 개설하고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E의 계좌로 보내주면 이자로 매일 투자한 비트코인의 1%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주고 20일이 지나면 원금 및 이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인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6년 7월경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T'라는 조선족 중국인으로부터 E 사업 설명을 듣고, 피고인 A는 대한민국 1번 사업자로, 피고인 B, C는 A의 하위 단계에, 피고인 D는 C의 하위 단계에 각각 투자자로 등록했습니다.
이들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피고인 A, B, C는 E에 대한 투자 강의를 하고, 피고인 D는 E 계정을 만들고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이체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16년 12월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커피숍에서 J에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것이며, E는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좋은 회사로 한 달에 원금의 30% 이자를 지급하고 20일 후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 출금 시 신규 투자자 매칭이 필요하지만 10일 내 매칭이 안 되면 회사 자금으로 원리금을 지급한다. 또한 8단계 직급 체계에서 하위 회원이 구매한 비트코인에 대한 추천수당 10%, 오버라이딩 보너스 0.15%, 페어링 보너스 0.510% 등 다양한 수당이 있다"고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2016년 10월 5일부터 2017년 2월 27일까지 서울, 부산, 제주 등 각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2,845,910,859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모금했습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E 운영자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며,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니므로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 금전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국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운영자들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한 점, E 홈페이지 내용과 피고인들의 설명이 원금 및 이자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이며 투자금 및 수익금의 매개로 활용되었기에 법률상의 '자금' 및 '금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관계 당국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투자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정하고 자금을 모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다단계 판매 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금전거래를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단순히 투자자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유사수신행위법상의 '자금'이나 방문판매법상의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비트코인 시세 변동 가능성 때문에 원금이나 원금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 C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자금 조달 행위'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금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투자 유치 사업에서 단순히 상위 투자자로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운영자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수익을 보장하는 다단계 방식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판례가 됩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업에 참여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투자 제안은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