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2014년 8월 14일 피고 병원에서 양측 손목과 양측 무릎 아래 부분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농약을 마시고 피고 병원에 응급실로 내원했으며, 혈관수축제 사용 후 양 손과 발에 괴저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했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일부를 대위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혈관수축제 사용에 대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장애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