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C 주식회사에 장 제균 제품을 공급했으나, 피고들이 물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미수금 문제 및 합의서상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에 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부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와 2017년 1월 장 제균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피고들의 대표이사 및 회장을 만나 미수금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고 단가 인하 및 지급기한 연기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합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 기준 미수금 68,596,700원이 발생하는 등 대금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미수금 지급을 독촉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합의서의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실제 미수금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장 제균 제품을 공급한 후 미수금이 발생하자, 제품 단가 인하 및 지급기한 연기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 및 합의서 상 손해배상 예정액의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가 연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15,155,3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7.부터 2020. 7. 3.까지 연 6%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들이 6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상당 부분의 미지급 물품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상법 제57조 제1항 (상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이 상행위로 인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와 C는 물품공급계약이라는 상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했습니다. 법원은 두 회사가 동일한 대표이사, 사내이사, 본점 주소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영 주체로 운영되었다고 보아 이들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 중 어느 한 회사에 대해서도 전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8조 제1항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이 조항은 상대방과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무효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비록 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두 회사가 형식상 별개 법인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된 배경을 이해하는 데 참고될 수 있는 법리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 회피 등 부당한 목적으로 형식상 두 법인을 분리하고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하는 경우 통정허위표시의 법리가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법 제48조 (회사의 상호사용): 이 조항은 회사가 영업을 위해 상호를 사용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B와 C가 각기 다른 상호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임원과 본점 주소를 사용하며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상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개의 상호 뒤에 숨겨진 동일한 경영 실체를 파악하는 데 참고될 수 있는 회사법상의 원칙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여러 회사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영 주체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면 연대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법인 등기사항, 대표자, 사내이사, 주소, 홈페이지 등 여러 정보를 통해 실질적인 동일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 대금 미지급 시 단순히 대금 청구뿐 아니라 계약서나 합의서에 명시된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을 활용할 수 있으나 법원이 그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미수금 독촉 시에는 내용증명 발송과 같이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예상되는 미이행 상황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금액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비례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