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T와 U는 'AJ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AK'라는 실체 없는 온라인 송금 및 전자결제 사업을 명목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고,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과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았습니다. 피고 Y, Z, W, V, X, AA, AB, AC, AD, AE, AF, AG, AH, AI 등 다른 피고들(이하 '피고 V 등')은 이 사업에서 '회장', '지사장', '본부장' 등의 직책을 맡아 피고 T, U와 함께 영업 조직을 만들어 투자금을 유치하고 권유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피고 T, U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피고 V 등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업에 투자했으나 원금 및 수익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들에게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T, U에게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 전액을 인정했으며, 피고 V 등에게는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들의 과실과 피고 V 등이 사업의 위험성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일부 원고의 특정 투자금에 대해서는 피고 AI가 가담 전 모집된 것이므로 피고 AI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체가 없는 온라인 송금 및 전자결제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피고 T, U가 원고들에게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둘째, 사업에서 직책을 맡아 투자금 모집에 가담한 피고 V 등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셋째, 피고 V 등의 책임을 인정할 경우, 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원고들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일부 원고들이 모집 활동에 가담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도 이들을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T, U가 실체 없는 사업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V 등은 주범들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만, 피고 T, U의 주도성 및 원고들의 투자 시 부주의한 점을 참작하여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60%로 제한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