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식회사 AJ의 피고들이 실체 없는 온라인 송금 사업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피고 T와 U는 원고들에게 투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V 등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되, 원고들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60%만 배상하도록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 T와 U가 실체가 없는 온라인 송금 및 전자결제 사업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피고 V 등은 이와 관련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사기행위 및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V 등은 자신들이 사기행위의 피해자일 뿐이며, 사업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T와 U가 원고들의 주장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 V 등은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V 등은 사업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투자금 모집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의 부주의도 고려하여 피고 V 등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전체 사건 359
손해배상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