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J' 상호의 점포를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가맹본부가 권리금을 편취하고 예상매출액을 과장하며 특정 인테리어 업체를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 대표이사 C, 본부장 D에게 209,020,09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가맹본부에 가맹 문의를 한 후 피고 D 본부장의 소개로 서울 강남의 한 상가를 소개받았습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 10일 이전 영업주 F으로부터 권리금 150,000,000원에 영업권을 양수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G에게 합계 150,000,000원의 권리금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일부 권리금 반환과 재송금을 거쳐 결국 G에게 합계 141,6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 21일 임대인 H, I로부터 상가를 보증금 110,000,000원, 차임 월 9,900,000원에 임차했고, 2019년 1월 8일 피고 B와 'J' 상호의 가맹계약을 맺어 2019년 1월 18일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측이 소개한 K에게 21,960,000원에 리뉴얼 공사를 맡기고 2019년 1월 9일과 21일에 걸쳐 총 24,15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영업 시작 후 원고는 가맹본부가 자신을 기망하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6월 26일 가맹계약 취소 및 해지를 통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3월 30일 심사절차 종료 결정을 내리자 원고는 2020년 11월경 다시 신고했으며, 이와 별개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높은 권리금을 강요하여 편취했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특정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구속조건부 거래를 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이 권리금을 편취했거나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했거나 구속조건부 거래를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가맹본부 측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구속조건부 거래 등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결과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금지):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가맹본부가 실제 권리금 40,000,000원보다 101,600,000원이 더 많은 141,600,000원을 지급하도록 강요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권리금 계약이 원고와 이전 영업주 F 사이에 체결된 것이며, 피고들이 권리금 일부를 편취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금지): 가맹본부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는 피고 본부장 D이 구두로 이 사건 상가의 예상매출액이 최소 월 50,000,000원에서 최대 월 80,000,000원이라고 과장하여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이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개 미만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 D의 발언이 계약 체결 5개월 후인 2019년 6월 21일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사업활동 부당 구속 또는 제한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는 피고 측이 K에게만 이 사건 상가의 리뉴얼 공사를 맡기도록 강요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구속조건부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측이 공사를 강요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맹계약서에서 원고가 별도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내용 상세 확인: 권리금, 예상매출액, 인테리어 등 모든 계약 내용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예상수익 정보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독립적인 정보 수집: 상가 권리금, 인테리어 견적 등은 가맹본부 측의 추천 외에 여러 경로를 통해 직접 알아보고 비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 가맹본부와의 대화 내용, 자료 제공 내역, 금전 거래 내역 등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녹음, 문자, 이메일, 서류 등으로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행정 절차 결과도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준수 여부 확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의무(정보공개서 제공, 허위 과장 정보 금지 등)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규모에 따라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