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난소낭종으로 진단받고 경화술을 받은 후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난소낭종 경화술을 받은 후 구토, 두통, 어지러움, 골반 및 다리 부위의 마비 증세를 경험했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척수낭종이라는 정확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마미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하지마비 및 통증 등을 겪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에 대해 방어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진료를 제공하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초음파검사만으로 난소낭종으로 진단하고 추가 검사 없이 경화술을 시행했으며, 이로 인해 척수낭종에 알코올을 주입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수술 후 심각한 증상을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오진 경위, 수술 과정, 난이도, 원고의 현재 상태,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억 3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