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화성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와 부모로서, 망인이 대리운전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대리운전기사보험계약을 통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고 있으나, 사고가 망인의 폭행과 과속종용에 의해 발생했다며 면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 장례비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손해를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망인의 폭행이나 과속종용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고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전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사망이나 부상에 대해 책임을 지며, 망인의 사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망인도 야간 대리운전을 의뢰한 운행자로서 일정한 주의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망인의 일실수익, 기왕치료비, 장례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피고의 주장 중 일부는 배척하면서 최종적으로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