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씨는 2012년 피고 B씨가 운영하는 C의원에서 발목 통증으로 척수신경말지차단술 등의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A씨는 C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전에 C형 간염 음성 판정을 받았고 다른 침습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들 중 C형 간염 항체 양성률이 일반 인구 집단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감염자들의 유전자형도 A씨와 동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A씨는 피고 의원의 시술로 인해 C형 간염에 감염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의원이 주사기 멸균 및 소독 등 감염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A씨가 C형 간염에 감염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20,265,0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3월부터 4월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C의원에서 발목 인대 통증 치료를 위해 척수신경말지차단술 등 6회에 걸쳐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2년 8월 C형 간염 항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같은 달 확진되었으며 10월에는 유전자형 2a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의원 내원 전 C형 간염 음성 판정을 받았고 다른 침습적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2016년 질병관리본부 등의 역학조사 결과 피고 의원 내원 환자들의 C형 간염 항체 양성률이 일반 인구 집단 대비 약 7.7배 높은 4.6%로 확인되었고 감염자 중 110명이 원고와 동일한 유전자형(2a)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의원의 의료행위로 C형 간염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32,955,82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주사기를 재사용한 적이 없으며 원고의 감염이 자신의 의료행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 병원의 시술이 원고의 C형 간염 감염 원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피고 병원이 감염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65,0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2년 4월 24일부터 2020년 6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를 각 부담합니다.
원고는 피고 의원의 의료과실로 인한 C형 간염 감염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받아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20,265,0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아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의원이 침습적 치료를 하면서 주사기 멸균·소독 등 감염 방지 조치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C형 간염에 감염된 것을 의료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감염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사기 멸균 및 소독 등 기본적인 감염 방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의원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C형 간염 감염으로 인해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추적 관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감염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여 총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높은 이율(연 12%)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시술 최종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의료 시술 전 감염 여부 확인: 침습적인 의료 시술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감염성 질환(C형 간염 등)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 발생 시 원인 규명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 보관: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기록, 시술 내역, 검사 결과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집단 감염 의심 시 역학 조사 참여: 특정 의료기관에서 여러 사람이 동일한 질병에 감염되었다는 의심이 들 경우 보건 당국의 역학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집단 감염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감염 경로 배제: 의료기관 시술 후 감염이 의심될 경우 시술 전후로 다른 병원에서 침습적 시술을 받았거나 주사기 공유 등 다른 감염 경로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 진단 및 치료 기록 확보: 감염 진단 시점, 확진 경위, 치료 내용 및 결과(음성 판정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모든 기록을 상세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