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지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디스크 관련 시술을 받은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6년부터 피고 병원에서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이후 통증이 악화되고 급성 추간판 탈출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교통사고를 당하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통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D(시술 의사)가 과잉진료를 하여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했고, 이로 인해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D와 사용자인 피고 C(병원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또한, 피고 D가 악결과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으며, 이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진료 결과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미 다른 병원에서 대증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증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피고 D의 시술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술 과정에서 부주의한 술기로 인한 문제가 없었으며, 진료 후 개선이 없다는 점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D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고주파 수핵성형술에서 추간판 탈출증은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이므로, 피고 D가 해당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