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디스크 관련 시술을 받은 후 증상이 악화되고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과잉진료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의사에게 의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부터 요추 관련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오다가, 2016년 2월 20일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심한 통증(VAS 8)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원고의 MRI 검사 결과 요추 4-5번간 경미한 추간판 팽윤 소견이 있었으나, 피고 D은 원고에게 경추·요추 신경성형술 및 고주파 수핵성형술(1차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통증 악화로 인해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추가 시술을 받았습니다. 특히 2차 시술 후인 2016년 5월 13일 MRI 검사에서 요추 4-5번간 급성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D이 경미한 팽윤 상태에서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한 것이 과잉진료이며, 이로 인해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고 보행 등 신체 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이 이러한 중대한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총 45,735,38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7년 11월 11일 교통사고를 당했고, 교통사고 후 MRI 검사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더욱 심해졌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고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료상 과실(과잉진료)이 있었는지 여부, 해당 의료행위와 원고의 증상 악화(추간판 탈출증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진료 재량권과 진료채무가 '수단채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증상 악화가 반드시 의사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 및 법리를 토대로 판단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D의 과잉진료가 이 조항에 따른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이 조항을 근거로 청구했습니다.
3.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병원 대표인 피고 C이 피고 D의 사용자로서 함께 피고가 된 근거 조항입니다.
4.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 의료행위의 필요성, 내용, 방법 및 예상 결과, 그리고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주파 수핵성형술 후 추간판 탈출증이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설명의무 위반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되었습니다.
5.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책임 완화 법리: 의료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해 환자가 의사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상 과실의 존재' 자체는 여전히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6. 의사의 진료 재량 및 수단채무: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 결과를 놓고 특정 방법만이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의사의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는 '수단채무'이므로, 진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바로 채무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 분쟁에서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이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환자 측은 의료상 과실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명백하며, 해당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의사에게는 진료 방법 선택에 있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진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 과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진료채무는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의 의학 수준에 맞춰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는 '수단채무'로 해석됩니다.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행위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술처럼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중요한 침습적인 의료행위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주로 해당합니다. 드물게 발생하거나 당시 의료수준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합병증에 대해서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다른 병원에서 대증치료를 여러 번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의사가 보다 적극적인 시술을 선택한 경우, 그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은 의료 분쟁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시술 전후 환자 상태, 진료 과정, 설명 내용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후 다른 사고(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증상이 악화된 경우, 시술과 증상 악화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