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와 D는 각각 'AF 사이트'와 'M 사이트'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도박 자금을 입금받는 계좌를 통해 도박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계좌를 통해 도박 자금을 관리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도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만을 품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중 도금액 오인과 양형 부당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도금액 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과 14억 5,900만 원 추징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해서도 도금액 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과 4,000만 원 추징이 유지되었습니다. 판사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의 사회적 해악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