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들은 국가정보원(G)의 간부들로서, 2013년 6월경 W X의 혼외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피고인 B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총괄하며, C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었고, D는 국정원에서 정보 수집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W X의 혼외자로 알려진 이 사건 아동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적으로 조회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또한, 피고인 D는 법정에서 이 사건 아동에 대한 정보 수집 과정을 허위로 증언했다. 피고인 E는 서초구청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불법적으로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 정보를 제공했다. 피고인 F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후 법정에서 이에 대해 허위로 증언했다.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간부로서 직무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인 D와 F는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함으로써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는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에게는 벌금 700만 원, 피고인 F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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