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국가정보원(국정원) 간부들과 직원, 서초구청 직원, 청와대 비서관실 직원이 고위공직자 W X의 혼외자(이 사건 아동 Y)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여 해당 아동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취득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초구청 직원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D과 청와대 직원 F은 자신들의 정보 취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법정에서 허위 진술(위증)을 했습니다. 법원은 국정원 직무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 불법 취득 행위에 대해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고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당시 국정원장이던 A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의 적법성과 사법 절차에서의 진실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013년 6월 초, 국정원 감사관이 고위공직자 W X에게 혼외자(이 사건 아동 Y)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첩보는 국정원 상부로 보고되었고, B(전 국정원 G)는 C(전 국정원 H국 국장)에게, C는 V(전 국정원 H국 K처장)에게, V는 D(전 국정원 I/O)에게 첩보의 진위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D은 강남교육지원청 담당자를 통해 이 사건 아동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서초구청 P과장 O를 통해 서초구청 N팀장 E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취득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L비서관실 M팀장 F 역시 서초구청 AP국장 AE를 통해 E로부터 이 사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불법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정보 수집 과정이 수사 대상이 되자, D과 F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정보 취득 경위를 부인하거나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위증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정보 취득 행위가 당시 진행 중이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할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 수집 활동이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제공받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또는 '첩보 검증' 활동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불법 취득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허위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은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F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은 국정원장으로서 이 사건 혼외자 첩보 검증을 승인하거나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D은 위증죄에 대해 자백한 점이 참작되어 법률상 감경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E의 위증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국가기관의 정보 수집 활동이 법률에서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날 경우 위법하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거나, 사법 절차에서 위증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국가기관의 신뢰성과 사법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비록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하급 공무원들의 책임은 면치 못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고위공직자 혼외자 정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불법 취득한 행위로 이 법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직자의 비위 검증이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는 '부정한 목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및 제117조 제1호: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서초구청 직원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불법 제공한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국정원 상급자(B, C)들은 직접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더라도 하급자(D)에게 지시하고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가졌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서초구청 직원(E)은 D 및 F의 요청을 받아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O 및 AE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정원 직원 D과 청와대 직원 F은 이 사건 정보 취득 사실을 부인하거나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위증 또는 증거인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판절차에서 자백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은 위증죄에 대해 자백하여 법률상 감경을 받았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직무):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의 개인 비위 첩보 확인은 이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증언거부권) 및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은 자기가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피고인 D과 F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허위 진술하여 위증죄가 성립했습니다.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법령에 명시된 범위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개인적인 비위 확인은 국가정보원의 정당한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급자의 지시라고 해도 그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위법한 지시를 이행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나 학교생활기록부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조회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정보 주체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진술이라도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기관 내부에서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다면, 이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를 결합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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