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기타 교통범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8년 6월 5일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D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동승자 F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피해 차량은 약 18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사고 당시 충돌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의 부상이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도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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