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한 후, 회원권에 대한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골프장 운영사 F로부터 VIP법인기여회원권을 매수하고, 10년 후 입회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F는 부동산을 N에게 양도하고, N은 공매 절차를 통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입회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골프장 영업을 C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C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의 영업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체육시설업자로 볼 수 없어 체육시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채권자인 원고가 이의를 제기했으므로 채무인수는 면책적이 아닌 중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입회금 반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C와의 영업양도계약을 통해 골프장 영업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채무는 C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었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입회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 체육시설업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 채무인수가 중첩적이라는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고의 C에 대한 회생채권은 입회금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총 1,184,741,095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