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한 후, 골프장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피고 B에게 입회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이후 다른 회사 C에 골프장 영업을 양도했고, C는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직접 입회금 반환을 청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C에 대해 회생채권 확정을 요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골프장 영업을 C에 양도하면서 체육시설법에 따라 채무가 면책적으로 C에 승계되었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반면,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차입금 명목의 금액도 입회금에 포함되며, 총 1,184,741,095원의 회생채권을 인정하고, 회생절차 개시일 이후 이자는 상법상 연 6%를 적용하여 확정했습니다.
F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골프장에 J 주식회사가 VIP 법인기여회원권을 구입하며 입회금과 차입금을 합쳐 10억 5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 주식회사가 이 회원권을 J로부터 18억 원에 매수하고 명의개서했습니다. 10년의 입회금 거치기간이 만료된 후, 원고 A는 골프장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입회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신설 법인인 주식회사 C에 골프장 영업 일체를 양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직접 채무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 B는 영업 양도로 채무가 면책적으로 C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C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원고 A는 주식회사 C에 대해 입회금 반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관리인 및 다른 회생채권자가 채권의 범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채권 확정 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업 양도의 유효성, 채무 승계의 형태, 그리고 입회금 범위 및 이자율 산정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 반환과 관련하여 여러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의 승계참가인들(주식회사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 반환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쟁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법에 따른 영업 양도 시 회원에 대한 채무가 면책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단순히 채무 면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해서 영업 양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원 가입 시 '차입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도 사실상 '입회금'의 성격을 가지며 회생채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생채권 확정 소송에서는 소송촉진법상의 고율 이자 대신 상법상 이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회생절차에 있는 채무자와 관련된 이자 계산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