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속한 종교단체 내에서 장로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종교단체의 장로로 재직하다가 여러 문제로 인해 장로직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무효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에 대한 장로파송 유보 결의와 장로직 상실 결의가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종교단체는 원고가 장로직을 상실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종교단체의 내부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장로직 상실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종교단체의 인사위원회가 장로직 상실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고, 해당 결정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가지며, 실체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원고가 작성한 서약서를 근거로 장로직을 상실시킨 것은 교리와 장정에 반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종교단체에 대해 제기한 다른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로직 상실 결의의 무효는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